인천시 북구청 세무공무원비리사건이 상상을 초월할만큼 엄청난 규모로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공직부패의 뿌리뽑기 처방으로 공직자비리 관련 축재몰수법제정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직 논의단계에 불과하기 때문에구체적 내용은 없으나 공직사회의 부패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현실에서 오히려문제제기가 늦은 감이 있다. 이같은 부정축재공직자재산몰수논의는 우리사회의 한탕주의심리가 공직사회에도 깊이 스며들어 이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전에는 부정을 막을수 없다는 생각이 담긴듯 하다.현행법에는 공직자가 범죄로 얻은 물건이나 대가로 받은 가액에 대해서만 몰수나 추징토록 규정하고 있어 부정축재를 바탕으로 증식한 재산은 법적인 제재가 따르지 않는다. 그래서 어떻게든 직분을 이용해 축재를 했다가 잘못이적발되면 직접적인 범법축재분만 내놓고 이를 바탕으로 증식한 재산은 그대로가져도 되기때문에 공직비리를 유혹하는 경향이 있다. 한번 법적 처벌만 받으면 엄청난 재산을 소유할수 있다는 심리가 부정의 규모를 더욱 확대시키고있는 느낌을 준다. 비단 인천북구청의 경우가 아니더라도 대구를 비롯한 공직자비리에서 드러났듯이 비리로 적발된 금액도 놀라울 정도이지만 그보다 그가 가진 재산이 엄청나다는 사실이 더욱 세인을 놀라게했다.따라서 선량한 공직자들까지 긍지와 사기를 잃게 하고 국가의 근간까지 좀먹는 부정비리가 근절되자면 공직사회에 번지고 있는 한탕주의 심리를 막을수있게하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 부정으로 치부한 재산은 한 푼도 가질수없게함은 물론 이를 토대로 증식한 재산마저 소유할 수 없게하는 제도가 필요한 것이다. 그럴뿐아니라 공직부정심리의 원천적 봉쇄를 위해 부정비리로 적발된 공직자에겐 당국이 물증을 제시할 수 있는 부정관련 재산부분만 문제삼지말고 전재산의 형성과정을 소명토록 하는 방법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만하다.
그러나 이같은 제도개선이 공직비리를 막는 취지로 공감을 줄수는 있는 반면법적용의 형평성문제와 현실적 실효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불법부정으로 치부한 재산을 몰수한다는 것은 당연하나 이를 토대로 증식한 재산을 몰수하는 것은 공직자이외의 다른 범죄자와 형평이 맞지않다는 논리다. 그러나 이문제는 우리사회가 갖는 공직자의 영향력이나 비중으로 보아 이들의 부패는특별히 다루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증식재산에 대한 분석이 현실적으로 어렵거나 무리가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실행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할 것이다. 부정혐의자의 재산형성소명과 소명할수없는 재산의 몰수는 외국의 경우 마약범죄에만 적용하고 있다. 하나 우리에겐 마약범죄보다 공직범죄의 해악이 더 크다는 점에서 이 제도의 도입도 수긍할수 있다.
이같은 제도의 도입에는 다소간 무리가 따를 것이다. 그러나 헌법체제에 어긋나지않는한 공직부패방지를 위해 더 늦기전에 획기적 결단이 있어야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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