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운전 가면허제 내년 도입검토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지난 1일 개정돼 적성검사 기간이 연장되는등 면허관련 제도가 일부 변경됐다.8월말 현재 대구시내 운전면허 소지자는 71만명. 시민 3.3명중 1명이 면허를갖고 있는 셈이며 운전면허응시자도 해마다 크게 늘어 올해는 60만명을 넘을전망이다.

바뀐 운전면허제도와 앞으로 도입될 새 면허제, 면허응시자 적체해소방안 등을 살펴본다.

**바뀐 운전면허제도**

*제1종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연장

1종의 경우 종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돼 1.2종 모두 5년이 됐다.중요한 것은 9월1일이후 운전면허를 신규취득하는 사람부터 적용된다는 것.이미 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은 유효기간이 여전히 3년이다.*지체장애인 운전면허 범위 확대

지체장애인들은 지금까지 2종 면허만 취득가능했으나 보조수단을 착용하고정상운행 가능시 제1종 면허도 딸 수 있다. 두손 모두 엄지손가락만 있어도운동능력시험에 통과하면 면허를 딸 수 있다.

또 양쪽 무릎이하가 없어도 의족을 착용하고 1종면허까지 취득 가능하다.대구에서는 지난해 4백53명, 올해 8월말 현재 2백19명의 장애인이 면허를 땄다.

*운전면허소지 신체장애자 시험면제과목확대

제1종 면허소지자가 신체장애를 입거나 2종면허 적성에 합격하는 경우 필기기능시험을 새로 치러야 했으나 9월1일부터는 모두 면제된다.*운전면허응시 지역제한 폐지

응시자의 주소지에 관계없이 편리한 곳이면 전국 어디에서도 응시할 수 있다.지난 5월부터 이미 시행중으로 매월 1만2천명씩 대구거주 운전면허응시자들이 다른 지역에서 시험을 보고 있다.

예로 학과시험은 대구에서 주행시험 코스는 서울, 장거리시험은 부산에서 치르는게 가능하다.

이 경우 대구같이 적체가 심한 대도시를 피해 응시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현재 대구면허시험장엔 1종 주행시험의 경우 18일, 2종 주행시험은 38일이나 기다려야 하는 실정이다.

**신체검사 신고제 전환**

종전엔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의료기관만 신체검사를 할수 있었으나 지금부터는 의료기관이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만 하면 신체검사를 할수 있다.현재 대구지역에는 보건소를 포함, 76군데서 신체검사를 하고 있으나 연간60만명의 응시자와 적성검사자 15만명을 합하면 검사수수료가 25억-30억원에달해 대부분의 병원이 신체검사병원 신청을 할것으로 관계자들은 보고있다.이렇게되면 편리한 시간대에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을수 있게된다.**새로 도입될 제도**

*운전면허시험 지정학원제

심각한 운전면허시험 적체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다음해 7월1일부터 2천평이상의 규모에 컴퓨터측정장치등 일정한 시설요건을 갖춘 운전교습소는 시험을치를 수 있다.

경찰청은 출결관리 수업시간등 세부조건을 규정하고 응시자가 운전교습과정을 수료한뒤 학원자체평가를 통과하면 필기시험을 볼 수 있게 된다.간단히 말해 운전교습소가 자동차운전학교가 되는 것이다.

현재 대구에는 2천평이상 운전교습소가 18군데여서 이 제도가 시행되면 응시자 적체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린 운전면허증**

경찰청은 5년간 교통사고를 내지않고 벌점30점이내로 면허정지 처분도 받지않은 운전자의 경우 적성검사를 면제하고 유효기간이 7년인 면허증을 발급하는 제도를 다음해 상반기중에 도입한다.

경찰은 그린 운전면허소지자는 자동차보험료의 대폭할인혜택도 받게할 방침이다.

**운전가면허제**

경찰청은 또 교통사고를 줄이기위해 내년부터 운전면허증을 따려는 사람에게일단 가면허증을 발급한후 교통법규위반이나 큰 사고없이 일정기간을 지낼경우에 한해 정식면허증을 발급해주는 운전가면허제 실시를 검토중에 있다.**면허증 카드제**

기존 운전면허증이 보기에 조악할뿐만 아니라 훼손도 잘돼 신용카드크기 만한 플라스틱카드로 교체될 예정이다.

경찰청은 면허 종별로 버스 승용차 오토바이가 밑그림으로 그려지고 사진 이름 주소등을 플라스틱카드에 인화해 산뜻한 모양으로 바꾸기로 하고 세부방침을 마련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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