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농수산물 도매시장 중매인횡포 여전

**8월까지 59명처벌**대구시북부농수산물도매시장(매천동) 소속 중매인들이생산자와 소비자보호를위해 전량 상장하도록 한 규정을 무시하고 기록상장(차량상장)조차 않고 편법차떼기를 일삼거나 도로가에서 불법판매행위를 통해 막대한 수수료와 시세차익을 챙기고 있다.

올들어 8월말까지 불법.탈법매매행위를 하다가 허가취소되거나 경고를 받은중매인들은 모두 59명으로 93년 일년동안 적발된 건수 51건을 이미 능가했다.대한청과 소속 중매인 F씨(대구시 북구 산격3동)는 배추.무를 기록상장없이거래하다가 7월이후 세차례나 적발돼 8월5일에 허가취소됐다.영남청과 중매인 H(대구시 북구 읍내동)는 배추4t을 불법으로 매매하다가 단속됐다. 또 중앙청과 A씨(대구시 북구 칠성2가)는 전량 상장하도록 된 규정을무시하고 도로가에서 고구마등을 판매했으며 농협북대구공판장 A씨도 채소류를 차량상장조차 않고 불법으로 판매하다가 단속돼 경고조치됐다.중매인들이 상장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매상에게 불법하매할 경우 북부도매시장 상장수수료(입하금의 7%이내)를 물지않는 것은 물론 시세차익까지 챙기는폐단이 따른다.

관계자는 "중매인들이 점심시간이나 단속망이 느슨한 틈을 타서 공인의식보다 사리사욕을 앞세운 불법.탈법행위를 일삼고 있다"며 도매시장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중매인들의 자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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