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23일 강.포력조직범죄 예방을 위해 현재 운영중인 {조직폭력특별수사대}를 지방청및 경찰서 단위로 확대운영하는 한편 관할권다툼이없도록 공조수사체제를 강화키로 했다.당정은 또 강.폭력 우범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1대1의 형사지정지역책임제를 실시하고 강력범 출소자에 대해서는 그 명단을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반드시 통보토록 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최형우내무장관 김화남경찰청장등이 참석한가운데 내무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현재 엽총만 가영치시킬 수 있는 총기영치제도를 살상가능한 공기총도 포함할 수 있도록 총기영치제도를 보완키로 했다.
또한 범국민적 협조체제 구축을 위해 범죄신고자 사생활의 비밀과 신변을절대보호하고 신고자에 대한 보상급지급및 용감한 시민상 수여등 신고특별보상제도를 정착시켜 나가기로 했다.
김기재내무차관보는 보고에서 [일선 세무공무원 비위예방을 위해 올 연말까지 부과.징수업무를 분리한뒤 95년 상반기까지 세무지도및 감독기능을 강화할계획]이라며 [일일결산제를 통한 검증제도의 강화도 아울러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세무공무원 관리방안에 대해 [지방세 은행납부제를 강화하고 동일업무장기근속자(1-2년) 전원의 보직을 변경하는 한편 연대책임제와 직무교육을강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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