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대구지법 민사30부(재판장 김동권부장판사)는 27일 노만균씨가 이순목 영남대총동창회장을 상대로 낸 집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재판에서 [이유없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노씨는 지난6월10일 프린스호텔서 열린 제26대 영남대동창회장에 이씨가 당선되자 지난7월15일 대구지방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냈었다.
노씨는 이씨가 대구시 동구 신천동 110의2에 제2동창회관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중이어서 동창회장당선으로 부실공사가 예상되며 회장출마가 총동창회발전보다 민방지배주주선정에 영향을 미치기게하위한 영화를 목적으로 했다고신청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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