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2대이상 보유시 적용되는 취득세 중과제도가 개인업체에까지 확대적용,제도개선이 요구되고 있다.과소비 및 차량증가 억제등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1가구 2대이상 차량에 대한 중과세 제도가 개인업체들이 업무용으로 구입, 이용할 경우에도 일반인들과 마찬가지로 세금이 중과되고 있다.
이에비해 법인 사업체의 경우는 사업주가 아닌 법인 명의로 차량을 등록 취득하면 취득체의 중과대상이 되지 않고 있다.
역내 개인업체들은 [법인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개인 사업주들이 구입한 업무용 차량까지 취득세를 중과하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제도]라며 중과대상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바라고 있다.
구미공단내에는 현재 개인업체가 2백여개사로 이중 대부분의 업체들이 업무용으로 자가용을 구입,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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