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은행은 28일 당좌대출 한도가 30억원 이상인 대기업으로 당좌대출한도소진율이 40%를 초과했을 경우 초과분 대출에 대해서는 업체별 적용금리(연11.0-13.5%)에 1%포인트를, 60% 이상이면 2%포인트를 각각 가산금리로 적용하기로 하고 지난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이에 따라 현재 당좌대출 적용금리가 연 11.0%인 대기업이 자기 당좌한도에서 40%를 넘는 대월을 일으킬 경우 적용금리가 연 12.0%로 높아지며 60%를 넘으면 연 13.0%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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