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세무사회 소속회원들이 세무업무를 맡기는 업체들에게 세무사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고 또 기장수수료등을 7월부터 인상하면서 1월부터 소급적용, 세무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K씨는 최근 이사를 가서 세무업무를 공장 가까운 세무사로 옮기려다 [가서 먼저번 세무사한테 양해를 얻어오라]고 퇴짜를 맞았다. K씨는 [작은 업체에서 경리직원을 두기보다 세무사에게 맡기면 경비가 절약되고 업무가 용이해지는 점을 세무사들이 악용, 상호 기득권을 보장해주려는 것이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L씨는 세무사를 옮기려니 [타당한 이유가 없으면 바꾸지 못한다]며 선뜻 장부를 안주는 횡포를 부렸다고 밝혔으며, D씨는 [이미 낸 기장수수료를 1월달부터 소급 적용, 차액을 추가로 내라는 요구는 부당한 것 아니냐]며 항의했다.대구지방세무사회 관계자는 [수수료 덤핑이나 질서문란을 막기 위해 내규상 세무사를 옮기지 못하도록 원칙을 지키고 있다]고 답변했다.이에대해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세무소비자는 언제든지 세무사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며 이를 막는 것은 공정거래법 제19조 1항 4조 {거래상대방제한금지}규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대구지방세무사회는 세무의뢰 업체의 외형이 3억-5억원이면 15만원, 5억-10억원이면 17만원, 10억원 이상이면 20만원의 기장수수료를 받고 있으며 조정수수료는 업종 외형에 따라 달리 받고 있다. 소속 회원은 1백60명 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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