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구미시청공무원 갑근세 횡령사건

인천시 북구청의 세금횡령비리사건에 이어 발생한 구미시청 공무원의 갑근세횡령사건은 지방세 뿐 아니라 국세등 세금도둑질은 공무원들이 마음만 먹으면 어느분야든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 충격을 주고 있다.특히 4천3백여만원을 횡령, 구속된 전구미시 회계과직원 김진주씨(34.현구미시 상도동 사무소.7급)는 전문적인 세무분야가 아님에도 불구, 영수증을 위조하는 수법으로 수년동안 구미시 자체감사는 물론 도.내무감사에서도 적발되지않아 당국의 회계, 세무감사의 허실이 많음을 여실히 증명해 주었다.특히 각지방 세무서마다 업무성격상의 차이로 인해 행정관청과의 업무연계가제대로 되지 않는데다 각종 세액납부시 담당자들이 납북액을 직접쓰는 수작업을 실시, 원본과 납부액을 제때 확인하지않는 업무체계상의 부실함이 드러나 또다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김씨는 구미시청직원의 근로소득세를 실제금액보다 적은 액수로 납부하고 영수증을 볼펜으로 변조하는 수법으로 세금을 착복해오면서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을 쉽게 변조할수있는 1자를 4나 6, 7, 9등으로 쉽게고쳐 한회에 3백만원에서 1천6백만원까지 착복해 사실상 회계법상 개서, 도말금지란 회계기본원칙을도리어 역이용해온점이 드러났다.

현재 직원들의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세무서에 직접납부하는 관공서와 기업체가 구미시만 하더라도 2백여개소에 달하고 기타 관공서및 기업체에서도 동일한 수법의 사례가 많을것이 우려돼 파문을 던져주고 있다.한편 김씨의 갑근세 횡령사실은 구미세무서에서 국정감사 자료를 준비하던중발견, 이사실을 구미시에 통보하면서 드러났는데 김씨는 지난90년8월에 빚을내어 구미시 형곡동에 27평형 빌라를 구입한후 주위의 빚독촉에 시달려 오다자신도 모르게 세금착복의 유혹에 빠져들었던것으로 실토했다. 따라서 우리나라 세무업무의 구조적인 문제점이 박봉에 시달리는 하급 공무원들에게 각종부조리를 저지르도록 유혹하는 원인이 되고있다는 사실도 이번 사건이 일깨워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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