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수부(이승구부장검사)는 4일 대구지검 검찰사무직 7급 허재환씨(38)와 권영진씨(45.대구시 수성구 범어3동 빌라맨션)등 2명을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허씨는 지난달초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혐의로 대구동부경찰서에 구속된김모씨를 석방되도록 해달라는 권씨의 부탁을 받고 김씨의 덤프트럭에 치여숨진 피해자 류모씨가 정신질환으로 차에 뛰어들었다는등의 구속적부심사청구서를 작성해줘 같은달 12일 김씨가 석방되도록 했다는 것.
허씨는 이틀뒤인 14일 낮 12시쯤 권씨가 경영하는 대구시 동구 신천3동 리바트가구 전시장에서 김씨 석방에 대한 사례비조로 권씨로부터 4백만원을 받았다는 것.
또 권씨는 같은달 12일 구속된 김씨의 처 김모씨에게 [잘 알고 지내는 허씨에게 부탁해 김씨가 석방되도록 해 주겠다]며 5백만원을 받은 혐의다.대검의 제2사정 지시 이후 검찰공무원이 구속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검찰은 사정활동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뇌물 액수가 적더라도부정부패 관련공무원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구속 수사키로했다.
검찰은 건설공사 관련 부정부패와 세무비리등에 대해 집중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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