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전자제품 할부구입 종용 되팔아 2천만원 챙겨

대구서부경찰서는 7일 돈을 빌리러온 사람을 상대로 전자제품을 할부로 구입하게 한 뒤 이를 반값에 사들여 되파는 수법으로 사채놀이를 해온 양인상씨(26.대구시 동구 신암동)를 횡령교사 및 장물취득혐의로 구속했다.경찰은 또 양씨의 사주를 받고 할부로 구입한 가전제품을 곧바로 양씨에게넘긴 이경미씨(26.여.중구 동인동)를 횡령 및 사기혐의로 구속했다.양씨는 지난4월초 모일간지에 {무보증.무담보 금전대출}이라는 광고를 낸뒤이를 보고 찾아온 60여명에게 [전자제품을 할부로 구입해오면 정가의 50-60에 사겠다]고 유인, 모두 1백80여차례에 걸쳐 1억5천3백만원상당의 가전제품을 8천4백여만원에 매입하고 이를 다시 중구 교동시장 M종합전자 등에 1억여원을 받고 팔아넘긴 혐의다.경찰관계자는 [할부로 구입한 물건일 경우 할부금을 완납하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면 횡령이 된다]며 [양씨의 고객중 상당수가 가명으로 전자제품을 구입한 것으로 밝혀져 수사가 계속되면 피해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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