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세무성실신고조합 첫 결성

무자료 거래를 않고 매출액을 세무당국에 성실신고하는 대신 세정 지원을얻는 {세무 성실신고조합}이 대구.경북지역에서 처음으로 결성돼 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대구 시멘트벽돌생산협의회 회원 47명은 10일 대구 파크호텔에서 벽돌생산업자 성실신고회원조합을 발족하고 모든 생산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자료거래를 준수키로 했다.

이들 회원업체들은 앞으로 1년간의 유예기간동안 세무당국의 조사대상에서제외되고 일반 업체들보다 10%정도 낮은 표준소득률이 적용되는등 세정 지원을 받게 된다.

또 유예기간이 끝나면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등의 신고사항을 국세청이 분석검토, 성실하다고 판단될 경우 성실신고조합으로 인정받아 세정 지원이 계속 주어진다.

이들 업체들이 그간 관행화됐다시피 하던 무자료거래를 포기하고 자료거래를하겠다고 나선 이유는 무자료거래에 대한 세무당국의 추적조사및 처벌이 계속 강화되고있기 때문.

또 대부분 업체들이 과잉 생산설비로 경영난을 겪고있는 형편에 무자료거래를 더이상 방치할 경우 존립기반마저 흔들릴것이란 판단때문이다.성실신고회원조합 성낙중이사장은 [같은 생산설비를 갖고도 세무당국에 신고하는 외형이 3-5배까지 차이날 정도]라며 [앞으로는 세무당국이 회원업체의부가세 신고금액을 기준치로 삼게되어있어 좋은 제품을 제값받고 파는 정상적인 거래풍토가 정착될수있을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지방국세청 관계자는 [그간 무자료 업체들이 부가세 탈루금액만큼 싸게팔수있어 성실신고하는 업체들이 손해를 봐온것이 사실]이라며 [무자료업체에 대한 추적조사및 성실신고조합의 세정 지원 강화를 통해 성실신고가 확산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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