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외환자유화 부작용없어야

실세경제팀이 등장하자마자 외환부문의 개방화 자유화가 급진전되고 있다.해외예금이 98년부터, 해외부동산투자는 96년부터 거의 자유화되는 등이 그것이다. 우리의 주식시장개방폭도 넓히고 동시에 우리도 외국에 나가 주식투자를 얼마든지 할수있게 됐다. 또한 달러등 외화도 원화와 똑같은 자격으로 국내에 통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경제팀이 이같이 외환부문 자유화를 추진하고 있는 배경은 뭐니해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입에 대비한 금융개방과 외국돈이 들어오기만 해서는 외환인플레를 막을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외환인플레는 80년대말우리 수출이 흑자를 보일때 이미 경험한바 있다. 따라서 입구를 열었으면 출구도 열어 놓는 것이 마땅한 이치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문제점이 없는게 아니다. 우선은 이번 외환 자유화의 자세가 당초 보수적성향에서 갑자기 급진적 성향으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어차피 개방할바에야 시원스레 여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옳다. 그러나 우리의 경험으로는 정부의급진개혁은 언제나 바람을 타는 무계획적인 것이었다는 점에서 우려가 있는것이다. 급진적 개혁은 효과가 큰 만큼 부작용도 큰 것이다. 이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있는지 의심을 지울수가 없기 때문이다. 물론 외환제도개혁소위원회가 내놓은 이 안은 여러단계를 거쳐 오는 11월에 최종 정부안으로 나올 예정이어서 시간이 있기는 하나 국제금융분야에 전문가가 적은 우리로서는 부담이 아닐수 없다.

또한 외화의 국내유통허용도 통화관리에 어려움을 낳을 가능성도 있어 자칫인플레방지를 위한 조치가 되레 인플레를 불러일으킬수도 있다. 즉 우리의통화는 총통화(M2)로 관리하지만 외화는 그 범주에서 벗어나 있으므로 그만큼인플레요인이 되기때문이다.

또한 채권시장개방에도 문제는 있다. 주식과는 달리 외국인에 어느정도 제한을 두고는 있으나 시행방안이 구체적이지 못하다. 채권의 경우는 국내의 금리차가 7%이상으로 확실한 이익이 보장되는 시장이므로 개방의 폭과 시기에는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해외부동산취득및 예금의 경우도 당초안으로는 96년의 금융실명제에 따른 종합과세를 고려해 98년이후에나 제한 허용키로 했다가 갑자기 그 일정을 1-2년정도 앞당겼다. 이 문제는 검은돈의 해외도피라는 국민적 의구심과 연계되는문제이므로 보다 상세한 설명이 요구되는 항목이라고 보겠다.금융당국의 설명처럼 "개방은 외세로부터 침해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진출확대를 위한 것"이라는 근본적인 인식전환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그에따른 부작용은 있기마련이므로 이에대한 대비책이무엇보다 중요한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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