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경주지청 박경호검사는 12일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기로 하고 5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대구지법경주지원공탁계장 김영필씨(42)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혐의로, 황창진씨(40.대구지검경주지청운전원)와 부동산중개업자 신원출씨(57)를 변호사법위반혐의로, 뇌물을 준 황성준씨(57.경주군 천북면 신당리)를 뇌물공여혐의로 각각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법원직원 김씨등 3명은 지난 90년6월 황창진씨로부터 부친 황모씨(76)의 부동산가액7억원에 부과된 양도소득세 2억4천만원을 면제받을 수있도록 과세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하지 말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5천만원을 받아 나눠가진 혐의다.
또 검찰은 법원등기과 직원 여상득씨(40)와 세무서 직원 이철근씨(45)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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