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취득세 횡령혐의로 구속된 대구시 수성구청 세무1계 직원들은 납세자들에게 영수증을 발급해 주지 않았다는 경찰 수사발표와는 달리 매일신문사 사회1부 취재팀의 취재결과 일부납세자에게 가짜 영수증을 만들어 주는등 대담한 방법으로 취득세를 착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따라서 영수증이 딸린 취득세 고지서의 발급을 매일 상급자가 점검하게 돼있었는데도 가짜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었는지, 또 이같은 부정행위에 대한상급자의 묵인 또는 유착과 함께 경찰의 수사 축소 의혹이 강력하게 제기되고있다.
권모씨(59.대구시 수성구 만촌2동)는 [90년 5월 대지를 구입하고 취득세 39만1천8백원을 세무1계 직원에게 직접 납부하고 이 직원이 발급한 영수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문모씨(45.대구시 수성구 황금동)도 [91년 5월 토지구입분에 대한 취득세1백44만원을 구청에 납부하고 직원이 작성한 영수증을 받았다]고 했다.결국 취득세를 횡령한 세무1계 직원들은 자진신고하려고 구청을 찾은 주민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면서 수납업무를 맡은 세무3계 또는 은행으로 납세자를 보내지 않은채 직접 돈을 받고 자신의 도장을 찍은 가짜 영수증을 발급해 준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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