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을 거듭해온 감사원법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 국회로 넘어가게됐다.그동안 정부 부처간 협의과정에서 {사정의 칼날}을 보다 매섭게 세우려는 감사원의 당초 요구가 관철되지 못했지만 종전에 비해 한층 강화된 위상과 권한을 갖추게 됐다는 평가이다.
감사원법 개정문제는 이회창 전감사원장 시절부터 추진돼오다 이시윤 현원장의 손으로 넘어와 지난 8월에야 개정안이 마련된 감사원의 숙원사업이었다.그후 일부 부처들의 거센 반대로 감사원법 개정은 한때 어려운 고비를 맞았지만 인천북구청 세금횡령사건을 계기로 되살아난 개혁과 사정 요구는 결국막바지에 감사원의 편을 들어주는 셈이 됐다.
이런 분위기를 타고 감사원은 당초 개정안에서 빠졌던 예금계좌추적권을 수월하게 얻어냈다. 물론 회계검사나 국책은행 감사에 한해 특정점포에 금융거래 자료나 정보를 요구하는 정도의 제한된 범위로 허용됐다.감사원은 당초 모든 비위공직자의 계좌에 감사요원이 제한없이 접근, 검은돈을 추적하겠다는 결의였으나 이는 금융실명제의 비밀보호 조항에 배치된다는이유로 재무부가 끝까지 반대했다.
이와 관련, 감사원 일각에서는 [이런 반쪽짜리 권한으로는 공직자 비리를 제대로 척결하기 어렵다]는 불만의 소리도 나오고 있다.
예를들어 공직자가 건설업자로부터 이권을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받아도 이는 직무감찰의 대상인 만큼 계좌추적을 통해 다스릴 수 없다는 것이다.감사원은 또 이번 법개정안을 통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및 정부투자기관마다 설치돼있는 자체감사기구를 활성화시킬수 있는 여건을 어느정도 갖추었다.
현재의 감사교육실을 감사교육원으로 승격, 전국의 6천여 자체감사 요원들에게 전문감사기법을 교육시키고, 자체감사기구 책임자가 업무에 태만할 경우감사원이 해당기관장에게 교체를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새로 얻게된 것이다.
감사원은 이런 장치들을 통해 내부적인 {동료 봐주기}등의 한계로 유명무실해진 자체감사를 명실공히 사정의 일선에 내세우겠다는 복안이다.개정안은 또 중앙관서에만 허용돼온 자체감사 우수기관에 대한 감사생략제도를 자치단체와 정부투자기관에 확대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감사업무의 일부를 이들 기관의 장에게 대행케하는 {위탁감사제}를 도입, 만성적인 감사인력부족 현상을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도 감사원은 사무총장의 국회출석 발언권, 과중한 업무분담을 위한 사무차장 복수제를 도입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감사원의 독립과 관련된핵심조항들은 상당수 제외된게 사실이다.
대표적으로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의 독립기관처럼 예산운용의 자율성을 위해 예비금 제도를 도입하려했으나 감사원은 엄연한 행정부 소속이라는 이유로개정안에서 배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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