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독일 {초과당선자}규정 위헌 논란

지난16일 일요일 실시된 독일총선에서 기민/기사당과 자민당연정팀이 야당을10석 차이로 따돌리고 신승하는데 도움을 준 소위 {초과당선자}규정이 선거가 끝난지 일주일이 지나서 독일정국의 커다란 논쟁거리가 되고있다. 기민당의 초과의원은 이번에 12명, 야당 사민당이 4명인데 만약 이 초과당선자제도가 없었더라면 집권연정은 야당보다 2석만 많아 정국불안이 예상됐었다.논란의 출발은 프랑크푸르트의 국법학자 한스 마이어(Hans Meyer)가 지난주지나친 초과의원 숫자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연방헌법재판소에 제소하겠다고 밝힘으로써 시작됐는데, 이에대해 일부법률학자들과 정치인들이반박하고 나섬으로써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제1, 2투표를 통해 각각 3백28명씩 총 6백56명의 연방의회의원들을 뽑게돼 있으나 독일선거법의 독특성으로이번선거에서는 정원 6백56명보다 16명이 초과한 6백72명이 선출됐었다). 특히 연방의회 선거심사위원회 위원장인 디터 비펠스퓌츠(Dieter Wiefelsputz,사민당)도 대부분의 국법학자들은 마이어의 견해와는 다르다고 반박했으나선거가 끝난직후부터 선거결과에 대한 다수시민들의 이의제기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그는 이러한 이의제기들을 11월 10일 차기의회의 개원식에서 공식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이번 선거법은 연방의회전체의원들의동의에서 나온 것이며 그 때문에 이제 와서 이 선거법이 마음에 들지 않다거나 옳지 않다고 말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기민당국회의원이자 헌법학자이기도 한 루페르트 숄츠(Rupert Scholz)도 이들 초과의원들이 제2급 국회의원으로 취급되어서는 안된다고 마이어의 견해에반대하고 나섰고 또 다른 헌법학자 요셉 이젠제(Josef Isensee)도 헌법에 세부적인 선거법은 의식적으로 규정되어 있지않다고 주장했다.야당 사민당의 원내총무인 페터 슈트럭(Peter Struck)의원도 만약 연방헌법재판소 결정이 부정적이어서 법률이 새로 제정된다하더라도 이번 선거결과에소급적용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하노버의 헌법학자 한스-페터 슈나이더(Hans-Peter Schneider)는 마이어의 견해를 지지하면서 연방헌법재판소가 이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주장하고 있고, 사민당내에서도 마이어의 견해에 동조하는 일부인 노드라인베스트팔렌주 내무부장관인 헤르베르트 수노르(Herbert Schnoor)는 이런 선거제도라면 {제2투표}에서 나타난 한 당에 대한 지지도는 의미가 없어진다고주장해 이 {초과당선자} 규정문제에 대한 논란은 연방헌법재판소가 최종결정을 내릴때까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