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에 따른 농지전용등의 행정규제 완화로 창업 또는 이전하는 많은 공장들이 땅값이 싼 농촌으로 몰려들어 환경오염은 물론 무분별한 공업용수 개발로 지하수가 바닥나 현지 주민들이 식수난을 겪는등 각종 문제점이 곳곳에서 불거지고 있다.기업활동 규제완화에 따른 특별조치법이 지난해 8월 발표된데 이어 올4월9일자로 바뀐 농어촌발전 조치법(제43조)에 따라 종전 시장 군수가 진흥지역 5백평 비진흥지역 6백평까지 허가할 수 있는 농지전용이 각각 1천평.3천평까지로완화됐다. 이 여파로 경산군엔 올들어 10월말까지 허가난 공장만 2백10개로92, 93년(각각 1백.1백30개) 2년간의 허가건수와 맞먹는 실정이다.요즘 경산지역에 들어서고 있는 대부분의 공장들이 임야를 끼고있거나 전용이 가능한 마을주변 비진흥지역 농지인데, 기업주들은 이들 땅을 평당 15만-20만원씩에 사들여 공장을 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창업 또는 대도시에서 이전해오는 이들 공장들이 농지를 선호하는 까닭은 경산군내 공업지역 땅을 사거나 진량 자인공단등에 입주하려면 평당 40만-50만원을 주지않고는 사기 어렵기 때문이라는게 관계자들의 지적이다.이때문에 주민들과 식수.공해시비가 농촌마을의 새로운 문제거리로 등장했다.경산군 와촌면 대동, 남산면 송내.전지, 진량면 신대.선화리 주민들은 [지난2년사이 마을 주변 공장들이 공업용수용 지하수를 1백50-2백m깊이로 마구 뚫는 바람에 간이상수도 수원이 말라 지난여름 식수에 비상이 걸렸다]고 집단반발하고 있다.
또 자인면 원당리 주민들은 [마을 한가운데 제재소가 들어서 소음공해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는데 또 섬유공장까지 허가되자 [공장만 살리고 농촌주민은 죽으라는 법이냐]고 비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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