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세무비리로 구속된 대구 수성구청 세무1계 직원들은 인사발령으로 취득세 부과업무를 담당하자마자 세금착복에 나선 것으로 확인돼 이들의 취득세횡령이 체계를 갖춘 조직범죄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더구나 90년2월부터 12월까지 세무 1계에서 근무했던 직원 6명중 5명이 취득세를 가로챈 것으로 드러나 이같은 의혹을 더욱 뒷받침하고 있다.구속된 공무원들의 인사 발령일과 세금횡령시점을 비교하면 지난 90년4월초만촌2동사무소에서 세무1계로 옮겨 취득세 부과업무를 맡은 최종만씨(51)의경우 같은달 9일 김모씨(37)가 낸 취득세 60여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해운씨(35)는 90년11월 시청 세정과에서 구청 세무과로 옮긴지 한달만인 12월 이모씨(50)가 낸 세금57만원을 착복했고 도영건씨(46)도 세무1계에근무한지 두달만에 이모씨(39)가 납부한 취득세 48만6천원을 가로챘다.한편 이 사건을 수사중인 대구지방경찰청은 나머지 장부 확인결과 이미 구속된 공무원들이 20여건 3천만원의 취득세를 횡령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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