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노동력이 고령화되고 있으나 기계화전업농가 농기계 구입자금의 지원 대상연령을 50세로 제한하고 있어 기계화영농에 역행한다는 지적이다.정부는 영농규모 3ha이상 경작하는 중농이상 농가에 대해 트랙터 콤바인등농기계를 구입할때 기계대금에 보조 30%, 융자 60%를 지원해주고 있으나 영농주의 나이가 50세이상이면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때문에 대부분의 중농이상 농가들이 기계화영농을 위해 융자금신청을 했다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혜택을 못받는 농가가 많은 실정이다.경산군 진량면 선화리 김정길씨(52)에 따르면 1만여평의 논.밭을 경운기, 이앙기등 소형농기계로는 농사짓기가 힘들어 트랙터를 기계화전업농가 지원자금으로 구입하려 했으나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제외됐다고 했다.농민들은 "농촌노동력이 거의 60세에 가까운 현실인데 이같은 연령제한은 정부가 농민들의 영농의욕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며 시정해줄것을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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