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청 취득세 횡령파문속에 대구시 각 구청이 건물 신.증축때 거두는 취득세.등록세 등 각종 세금을 탈루시키는 사례가 적잖아 징세업무가 허점투성이다.이와관련 감사원의 감사도 세금탈루에 고의성이 없고 업무미숙에 따른 실수라며 주의 시정 등 가벼운 행정조치로 일관해 누세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31일 밝혀진 감사원의 {대구시 각 구청 지방세업무 감사자료}에 따르면 북구청은 지난해 이모씨 등 2명이 대현동소재 일반 건물에 고급오락장을 증축한것과 관련, 중과세율을 적용해 취득세를 부과해야되는데도 이를 누락시켜 2천7백만원을 거두지 않았다.
북구청은 또 대구시내 신.증설된 공장에는 등록세를 일반세율의 5배를 부과토록 돼있으나 지난해 6월 북구 노원3가 K기계가 증축한 공장에는 중과세율대신 일반세율을 적용, 1천8백만원의 등록세를 거두지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동구청의 경우 건축물의 취득시점은 가사용 승인일인데도 준공검사일로 잘못기산, 신암동 정모씨등 3명이 준공검사일을 취득시점으로 잡아 납부한 취득세를 정당한 것으로 처리해 4백60만원을 덜 거둔 것으로 지적됐다.감사원은 이같은 누세사실을 밝혀내고도 모두 시정.주의.현지시정등 극히 가벼운 조치만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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