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분실2천여만원 행방놓고 설전

{2천1백75만원의 행방은 어디에}.[돈가방을 주워 파출소에 신고했다는 승객을 태웠다]는 택시기사의 제보와[그런 습득물 신고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경찰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그 진위여부에 관심이 쏠리고있다.

J씨(43.여.D부페식당이사)는 지난달17일 오전8시40분쯤 대구시 서구 평리동서대구우체국 뒤편에서 전날 수금한 현금과 수표등 2천1백75만원이 든 검은색 가방을 자신의 승용차 지붕위에 얹은채 차를 출발시켜 잃어버렸다.사건발생11일 뒤 전단등을 뿌리며 제보자를 찾고있던 H씨에게 택시운전사H씨(35)의 제보가 들어왔다. [열흘전쯤 오후1시30분 서구평리4동 파출소 부근에서 동대구고속터미널까지 가는 20대 초반의 여자승객을 태웠는데 그 여자로부터 50만원권, 10만원권 수표등 거액이 든 검은색 돈가방을 인근에서 주워파출소에 방금 신고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 돈을 잃은 J씨는 돈가방의 색깔과 가방속에대한 설명등으로 봐서 자신이 잃어버린가방이라고 판단하고 대구서부경찰서에 경위조사를 요구했다.

그러나 경찰은 [택시기사 H씨의 제보를 확인하고 자체 수사를 벌였지만 평리4동 파출소에는 그런 습득물 신고가 들어온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며펄쩍 뛰고 있다.

경찰은 특히 [H씨의 택시운행기록계(타코미터)를 분석한 결과 여자승객이 탑승했던 시각 전후로는 평리동에서 동대구고속터미널 정도의 거리(9km정도)를운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며 증거자료도 내놓았다.그렇다면 양측의 주장중 어느것이, 어디까지가 진실이며 분실한 돈은 어디로갔는가. 경찰도 H씨가 고의적으로 거짓제보를 했을 것으로는 보지 않고 있다.어쨌든 경찰은 이 사건으로 경찰이 습득물을 가로챘다는 의혹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경찰은 H씨가 태웠다는 여자승객의 신원을 찾는 것이 사건 해결의실마리라고 보고 이 부분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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