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지주통보및 동의절차 없이 청도군 화양읍 범곡리일대 2천여평을 지석묘군 기념물 제99호로 지정, 고시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토지소유주들로부터 심한 반발을 사고있다.지난9월29일자로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이 지석묘군에는 33기의지석묘가 산재돼 있으며 일대토지는 최흥윤씨(65.청도군 화양읍 범곡리)등11명소유로 돼있다.
최씨등 소유주들은 명백한 사유재산권 침해라며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지정고시된 보호구역은 모두 14필지로 이중 일부필지는 지석묘군이문화재적 가치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청도군이 개인에게 매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군관계자는 보호구역 지정고시 사실을 소유주들에게 알리고 매입하여 관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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