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부산-피의자 무죄선고 잇따라

경찰이 강압수사나 함정수사를 통해 무리하게 구속한 형사피의자들이 법원으로부터 잇따라 무죄선고를 받아내 경찰의 수사관행이 개선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특히 이들 피의자중 일부는 수사과정에서 알리바이를 입증하고 범죄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했는데도 강압적으로 방어권을 박탈당하거나 수사기록이 조작되는등인권유린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1일 강도살인및 절도 주거침입죄로 병합기소돼 사형을 구형받았으나 강도살인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서보원피고인(27·부산 북구 덕천동)의 경우사건을 맡았던 부산 북부 경찰서가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에게 3일간이나 철야수사를 진행, 서씨로부터 자백을 받아냈으며 이후에도 범행에 사용된 흉기와 장갑을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어 강도살인 부분이 재판부에 의해 무죄선고를 내리게 한 것.

또 강간치상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7년을 선고받았으나 법원으로부터 무죄를선고받은 서모씨(30·부산 영도구 남항동)는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알리바이와피해자 진술조서를 조작했던 것으로 드러나 4개월간이나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성폭행사건 공범으로 몰려 9개월이상 옥살이를 한 권모군(19)은 피해자가 "권군은 범행현장에 없었다"고 진술했는데도 강압수사에 못이겨 허위자백을 한것으로 밝혀졌다.

이에대해 재야법조계에서는 "문민정부 출범이후에도 이같은 사례가 자주 발생하는 것은 경찰의 수사편의주의가 청산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셈"이라며보다 철저하고 과학적인 수사관행이 정착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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