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일 남북경협 추진조치를 발표함에 따라 2년여만에 남북경협의 {물꼬}가 다시 트이게 됐다.정부가 이날 통일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확정, 발표한 조치는 북한핵문제와남북경협의 연계고리를 완전히 끊은 것이라기 보다는 대폭 완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남북경협을 전면허용한다는 것이 아니라 북한핵문제와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 단계적, 신축적으로 경협의 폭을 확대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정부가 1단계로 취한 대북경협 조치는 *기업인방북등 남북경제인사의 상호방문 허용 *위탁가공교역 활성화 *시범적 경제협력사업 실시등 크게 세가지로분류할 수 있다.
이 가운데 기업인방북은 시범사업협의나 투자타당성 조사를 위한 방북일 경우 허용한다는게 정부의 기본원칙이다.
특히 타당성조사를 위한 기업인의 방북일지라도 사업자체가 대규모일 경우에는 사안별로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간차원에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거나 우리의 산업현장을 견학시키기위해 북한 경제인들을 서울등지로 초청할 경우에는 허용된다.다만 기업인들의 수시방북절차는 대폭 간소화하며 방북경로는 제3국을 통하든, 판문점을 통하든, 당사자끼리 합의한 경로를 존중한다는게 정부의 방침이다.
위탁가공교역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기술자방북과 시설재의 반출을 허용키로했다.
남북간 위탁가공교역은 주로 우리측이 기술과 자본을 지원, 상품의 성능과규격및 디자인등을 지정하면 북한이 이에맞춰 상품을 제작, 납품하는 형태로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번 기술자방북은 북한 현지에서의 기술지도나 품질조사를 강화할수 있어 위탁가공교역의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시설재반출의 허용도 생산시설을 북한에 직접 공급, 주문생산을 할 수 있게됨으로써 생산성을 향상하고 위탁가공교역을 활성화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인 소규모 설비는 외국환은행장의 승인만으로 반출이 가능하지만 무상반출로 이루어지는 설비등의 반출은 통일원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와관련, 통일원은 시설재 반출을 위한 관련규정을 보완할 방침이다.시범적 경제협력사업을 허용키로 한 것은 규제완화의 폭이 당초 예상보다커진 것을 의미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이 부분은 관계부처와 협의과정에서 최종결론을 도출하는데 상당한난항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조치에 따르면 남북간 시범사업은 *북한주민들의 생활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생활용품분야 *단기간내 경협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수 있는 제조업분야 *민족공동체 형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분야에한해 허가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다.
정부는 생활용품분야로 라면 국수 된장 고추장 조미료 설탕 식용유 비누칫솔 치약등을, 민족공동체 형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업분야로제3국에서의 북한노동력 고용을 각각 예시하고 있다.
또 단기간내 경협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소규모 제조업분야로는봉제의류 완구 양말 가방 신발 피혁 전자부품분야등을 꼽을 수 있다는게 통일원의 설명이다.
정부는 시범사업과 남북경협의 활성화를 위해 민간차원에서 업무연락이나시장조사및 연구활동등을 하기 위한 기업들의 북한내 사무소 설치도 허용키로했다.
북한에 설치되는 기업사무소는 업무연락 시장조사 연구활동 자료소개 자문활동 등 비영업활동을 주로 하게되며 본사등의 위임이 있을 경우 계약체결이나 대금결제업무도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곧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개최, {남북경협사업처리에 관한 규정}등 세부지침을 확정할 예정이며 북한당국과 협의를 통해 투자보장과 이중과세방지등 경협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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