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교육자치법개정돼야한다

지방교육자치제가 부활된지 3년이 지나도록 지적된 문제점과 미비점이 보완되지 않아 허울뿐인 교육자치란 비판이 계속되는 현실은 딱하기만 하다. 그동안 여러차례 교육자치의 내실을 기하기위해 많은 대책들이 제시됐지만 거의반영이 되지않는 상태에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이번 정기국회에 다시 교육자치법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교육자치의 참된 실현은 지역주민의 교육참여권한을 본격 신장시킨다는 점에서 교총의 이같은 요구에 동감하면서 국회의충분한 심의와 의결을 바라는 바다.윤형원교총회장이 요구한 내용은 교육의 자주성과 중립성을 보장할수 있도록교육위원회를 준자치단체로 인정하고, 교육.학예에 대한 정책결정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초.중등교원에게 교육위원출마자격을 부여토록 법을 고쳐달라는것이다. 이와함께 국가교부금과 양여금을 교육위원회 의결로 처리해 필요한시기에 일선학교에 예산이 집행되도록 해야한다는 주장을 폈다. 이같은 교총의 요구는 이미 전문가들과 교육계인사들에 의해 제기됐던 내용으로 시도교육위원회 명의로 현행교육자치법이 교육의 전문성.자주성.정치적 중립성을 명시한 헌법에 배치된다는 이유를 들어 위헌여부를 가려달라는 소원까지 낸바있다.교육자치제를 실시한다면서 자치의 주체가 되는 교육청의 교육위원과 교육감선출이 주민들과 교육전문가의 직접적 의사가 배제된채 비전문적이고 정치적색깔을 띤 지방의회가 간여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또한 교육에 관련된정책적 사항과 교육예산의 처리권한마저 지방의회가 행사한다는 것도 적절치못한 제도라하겠다. 이같은 교총의 주장은 그동안 여러 경로로 부당성이 지적된 만큼 일일이 시비를 가리는 것 자체가 새삼스러울 지경이다.한가지 분명히 하고 넘어갈 것은 교육자치가 이제 정파간 당이당략의 대상이되거나 지방의회등의 기관이기주의에 희생되는 일이 생겨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지방의회도 교육개혁없이 나라의 장래가 어두워질수밖에 없다는 점을 생각하면 교육은 교육전문가에게 책임과 권한을 넘겨주고 주민의 의사가 교육에최대한 반영될수있도록 도와줘야한다. 국회는 더 말할 것도 없이 이번 회기내에 교육계의 숙원을 신중하고 성의있게 처리해 교육의 적폐를 쇄신하고 교육개혁의 성공을 가져올수있는 장치를 마련해줘야할 것이다. 물론 교총측의주장은 아직도 세부적으로 다듬어야할 부분이 많다고 본다. 교원의 교육위원출마자격문제, 교육재정의 확보문제, 교육자치의 수준등에서 이견의 마찰을가져올수있는 것들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은 현실적 여건을 감안해실정에 맞도록 손질을 하면 될 것이다.

국회가 {12.12}문제로 공전하고 있는 시점에 시급한 교육자치법개정주장이제기돼 안타까울 뿐이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