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재건축하는 주택의 총건설호수중 25%에 해당하는 호수를 전용면적1백35평방미터(50평형) 또는 종전규모 이하로 건축하도록 하는 제한규정을신설했다.8일자로 시행하는 재건축규모의 제한규정 신설은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위한 방안으로 서울등지에 이은 대구시의 방침이다.
대구시가 이같은 방침을 정한 것은 주택규모의 대형화추세로 미루어 그동안해온 행정지도로 재건축 주택의 과다규모를 제한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판단에 따른 것. 지난7월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노후불량주택 재건축업무를 개선하면서 함께 추진한 것이다.
총건설 호수의 75%는 전용면적 85평방미터(33평) 이하규모로 하고 40이상을 60평방미터(25평)규모로 건축토록 한다는 규정은 변함이 없다. 이에따라 현재 재건축주택조합 인가가 나 추진중인 9개 재건축조합의 대상 재건축물은 모두 신설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현재 건축중인 성당시영아파트, 동구아파트, 동신아파트 1.2차 단지등 4개 재건축물은 신설규정에 해당하는 곳은 없다.
한편 지난7월 개정된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은 재건축대상 구분소유권의90%이상을 확보하지 않았더라도 재건축조합 인가승인이 난뒤 미동의자에 대한소유권매도청구를 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승인해주도록 해 재건축사업이손쉬워져 보다 활발하게 추진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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