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직자의 등록재산을 심사할 때에는 금융실명제의 적용이 배제돼금융기관이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금융거래 자료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정부는 14일 국무회의를 열고 깨끗한 공직사회의 구현을 위해 모든 재산등록의무자에 대한 금융재산의 심사가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금융기관 등에 대한 금융자료 요구 조건을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을 의결,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개정안은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금융거래 내역 확인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금융기관에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금융기관은 금융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에도 불구하고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금융자료의 제출을 거부하는 금융기관의 장에 대해서는 1년 이하 징역 또는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금융거래 자료가 공직자 재산심사 이외의 목적으로 부당하게 누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관련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누설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과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현재는 등록대상 재산의 허위 기재에 대해서만 처벌하고 있으나성실한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현저히 불성실하게 등록한 사실이 드러날 때에도 제재조치와 함께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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