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초부터 실시하고있는 기획여행 신고제도가 교통부의 갈팡질팡하는 업무처리와 여행사의 이익추구에 맞물려 혼선만 거듭하고있다.기획여행신고제도는 해외관광객을 모집하는 여행사의 횡포를 막기위해 그내용을 관광과에 신고토록하고 광고한 상품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를 지키도록하는 제도다.이 제도에 따르면 해외기획상품 신고시에는 여행사가 1억원의 보증보험에가입토록하고 신고를 하지않은 업소는 광고를 할수없도록 돼있다.그러나 지역의 1백개소가 넘는 업체중 지금까지 신고한 곳은 효성관광 대백관광 보람관광 명성관광 신국제관광등 5곳에 그치고있다.이처럼 신고율이 저조한것은 교통부의 시행공문이 올때마다 달라서 지켜봐야한다는것이 업계의 표면적인 이유이지만, 개정안이 보험료를 현재 2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린꼴이고 규제도 강화된데 대한 업계의 반발이 상당히 포함된것이다.
또한 광고를 내지않고도 유인물등을 통해 관광객을 모집할수있기때문에 굳이 보험료를 내면서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자체 분석도 한몫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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