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15일 국내 인력부족으로 인해 급증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된 각종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위해 {노동허가}(work permit)제 도입을적극 검토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마련에 착수했다.노동부의 이같은 조치는 *90년대 들어 중소제조업체의 인력난이 지속되고 있고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가 5만2천여명에 이르고 있으며 *기술연수생의직장이탈등 현행 외국인 인력관리 정책을 보완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노동부는 이를위해 지난 7월 경제기획원, 상공부, 법무부등 관련부처와 산하한국노동연구원을 비롯, 한국개발연구원, 산업연구원과 대학의 관계 전문가들로 연구반을 구성했으며 이 연구반이 작성한 종합 보고서를 바탕으로 이달중 공청회를 열어 최종방안을 확정키로 했다.
이들 방안 중 노동허가제는 현행의 출입국관리 차원과는 별도로 외국인근로자전원에게 허가증을 교부하는 것으로 사회문제화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범죄에 대처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불법외국인 근로자를 양성화함으로써 장기적인 인력수입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등의 이점으로 인해 적극 추진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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