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긴급차량 운행쉽게 양보를 앰뷸런스

자위소방대에 근무하는 소방원으로서 화재현장에 비상출동하는 경우가 많다.긴급자동차가 적색경광등을 켜고 사이렌을 울리면서 운행중일때 일반차량은 길을 비켜주게 되어있다.그런데 도심지의 교통체증이 심각한 상황에서 아무리 경광등을 켜고 사이렌을울려도 요즘에는 길을 비켜주는 차량들이 거의 없다.

길이 막혀 출동시간이 지체되면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커지는 것은당연하다.

또한 앰뷸런스 기사들에 따르면 교통체증으로 촌각을 다투는 구급환자가 생명을 잃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한다.

현행 교통법령도 긴급차량에 대한 보호조치가 미흡하다. 통행우선권에 따라긴급출동중 신호나 차선을 위반하다 사고가 나면 긴급차량이 가해자가 될수밖에 없는게 현실이다.

우리 국민 모두가 긴급차량의 원활한 운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줬으면 한다.이희대(경북 포항시 포항우체국 사서함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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