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창-청도간 도로 확포장및 터널공사 편입지주들은 보상가도 결정하지 않고착공부터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면서 크게 반발하고 선보상 후공사를 주장했다.청도군 이서면 대곡2리 박화순씨(53)등 편입지주 30여명에 따르면 경북도가도로편입부지의 보상가 결정 통보도 없이 17일 오후 이서면 팔조리에서 생색만 내는 거창한 기공식을 하고 공사한다는 것은 주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면서불평했다.
또 보상가액의 경우 이 일대 과수원.논.잡종지등의 시세가 평당 15만-20만원이나 되고 있는데도 보상예정가는 최고 8만8천원 최저 1만원인 것으로 알고있다면서 이 보상가로는 공사승인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특히 박화순씨의 경우 도로를 직선화 하지 않아 사과밭을 도로가 관통하게되어있어 기형밭으로 전락, 쓸모없게 되었다면서 평생을 바쳐 이룩해 놓은 과수원을 하루 아침에 망치게 되어 생계마저 어렵게 됐다며 분개했다.편입 지주들은 적절한 보상가액이 결정되지 않는한 공사할 수 없다면서 당국의 대책을 촉구하고 생계대책위원회를 구성, 투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 공사 편입부지는 임야.논.잡종지등 98필지에 9만9천1백77평방미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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