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년부터 카폰및 휴대폰등 이동전화가입자가 내게되는 설비비(현행 65만원)가 없어지고 기존 가입자의 경우 이를 반환받게 된다.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는 19일 96년부터 이동전화의 설비비를 폐지키로 하고 기존가입자의 설비비반환방안은 체신부에서 내년 하반기까지 통신요금체계개선방안에 포함해 마련토록하는 방안을 의결, 이를 대통령에게 건의키로 했다.
따라서 이동전화가입시 드는 비용(휴대전화 73만2천원, 차량전화 75만원)의90%를 차지하던 설비비가 폐지됨에 따라 96년부터 이동전화수요가 폭주할 것으로 보인다.
설비비는 당초 국가의 중요한 사회간접자본인 통신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투자재원확보차원에서 수익자에게 부담시킨 것이나 이동통신사업이 민영화되어정책자금으로서의 성격이 소멸되었으므로 가입자에게 설비비를 반환해야한다는 논의가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었다.
행쇄위는 이와함께 개별공시지가행정심판제도를 개선,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이의가 있을 경우 시도에 설치된 토지평가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면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청구로 받아들여 구제절차를 일원화하기로 했으며 건축법을 개정, 건축물에 대한 중간검사제도를 폐지키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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