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KEDO구성 한.미.일회의 내용

지난 10월21일 북-미간 제네바 합의사항중 {두나라는 향후 6개월 이내에 북한의 경수로 건설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다}고 명시돼 있다.이에따라 한.미.일 3국은 제네바 합의이후 처음으로 17-18일 이틀간 워싱턴에서 고위급 회담을 개최, 북한의 경수로 지원을 전담할 컨소시엄 형태의 국제지원기구인 코리아에너지개발기구(KEDO) 구성에 대해 본격 논의를 했다. 내년 4월20일까지 북한과 경수로 {공급계약}을 맺기위해서는 서둘러 계약 주체가 될 이 기구를 결성해야하기 때문이다.이날 회의에서 공식합의된 것은 KEDO 회원국은 몇나라로 할 것인가, 운영방법및 운영비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해당국 정부는 물론 민간기업들도관심이 있는 대북경수로 지원의 실적적 참여기업은 어느 나라가 되느냐 하는것이었다.

이중 그동안 우리정부가 끈질기게 요구해온 우리기업의 주계약자 참여문제를한.미.일 3국이 동의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이는 북한에 건설될 경수로는 현재 우리정부가 경북 울진에 건설중인 울진3,4호기와 같은 한국형으로 한다는 취지가 미국과 일본에 의해 수용된 것이다.따라서 늦어도 내년 4월20일까지 KEDO가 북한과 경수로 건설을 위한 {공급계약}을 체결하면 일정기간후 한국의 기업이 KEDO와 {상업계약}을 맺게 된다.아직 한국의 어느 기업이 북한의 경수로 건설에 참여하게 될지 모르지만 원전건설에 풍부한 경험이 있는 국내기업이 주기업으로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한국형 원자로라고 하더라도 국내 기업이 기술축적이 되지 않은 핵심기술의 도입을 위해서는 미국이나 일본, 아니면 독일등 선진국 기업의 참여도예상할수 있다.

하지만 한국기업이 주계약자로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KEDO와 북한간에 체결되는 {공급계약서}상에 한국이 어떤 형태로 참여할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있다.이는 북한이 처음부터 공개적인 {한국형 원자로} 명시를 꺼리고 있어 공급계약때까지는 명시하지 않고 KEDO 내부에서만 합의하는 형태로 둘 가능성도 크다.

여기서 마치 휴전협정체결때 실제 전쟁 당사국인 한국이 제외돼 전후 우리나라가 많은 제약을 받은 것과 같이 이번 경수로 지원에서도 의무만 지고 권리는 행사하지 못하는 사례가 생길수도 있다는 국제법 전문가들의 지적이다.아무튼 한국기업의 주계약자 참여는 사실상 우리정부가 경수로 건설자금지원에서도 중심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이날 회담직후 공개된 언론발표문에도 3국은 "앞으로 한.미.일 3국이 KEDO운영의 {선도역할(Leading Role)}을 하고 한국은 경비부담과 건설에 {중심역할(Central Role)}을 한다"고 명시, 사실상 우리가 {물주노릇}을 하게됨을 분명히 했다.

이날 한국측대표인 최동진단장이 "아직 구체적인 분담금 배분에 대해 합의를보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한 것은 우리가 어느정도 떠맡아야 하는지 하는 폭의 문제를 결정하지 못한 것이지 한국이 대부분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결정되지 않은것은 아니다. 다만 북한에 대한 대체에너지 지원비용과 일부에서 우려한 1천만달러에 이르는 폐연료봉 처리비용을 우리가 덮어쓰지 않게 되었다는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다음으로 한.미.일 3국이 이번회의에서 KEDO에 가능한 많은 나라에 대해 회원참여의 문호를 개방하는 것은 두가지 의미가 있다고 볼수있다.첫째는 서방선진 7개국을 참여시켜야 한다는 일본의 주장대로 가능한 많은나라에 경비를 부담시키도록 하고 둘째는 안보리 5개상임이사국도 불러들이자는 한국의 주장대로 경비지원이외에도 강대국이 북핵문제 해결에 관심을 갖도록 한다는 점이다.

이에대해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문제에 대해 별관심이 없는 이태리나 독일 캐나다를 비롯, 경제력이 약한 러시아 중국등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미지수이다.물론 한.미.일 3국이 북한의 핵문제가 핵확산금지를 위한 국제적인 이슈라는 점을 부각, 이들 나라에 회원국 참여를 권유하겠지만 이들 나라들이 과연경비부담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올지는 미지수이다.

결국 KEDO의 앞날은 누가 얼마나 경비를 부담하는지에 달려있다고 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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