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나의제언-주택자금상환 세액공제 유명무실

연말정산시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가 있는데 공제대상이 월급의 60만원이하인근로자로 제한돼 있어 현실과 너무나 거리감이 있다.사실상 월급의 60만원이하인 근로자가 자력으로 주택을 취득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대부분이 부모의 유산이나 가족의 도움으로 주택을 취득하는경우가 많다.

대다수의 근로자는 자기집 마련을 위해 장기간 근검절약하며 주택마련부금을불입하고 은행융자를 받아 주택을 구입하게 된다.

따라서 가정형편이 좋아 월급여 60만원이하일때 융자받아 주택을 마련한 사람은 최종 주택자금상환일까지 세금감면혜택을 받고 형편이 어려워 월급여60만원을 넘어섰을때 융자받아 주택을 마련한 근로자는 세금감면혜택을 받지못하는 것은 모순이 아닐 수 없다.

또한 근로자의 봉급인상으로 요즘 대부분 직장인들의 월급여는 60만원을 훨씬 넘는 점을 고려하면 주택자금 상환세액공제 제도는 유명무실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왕 세제혜택을 주려면 급여액수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해야 하며 현 대졸초임수준인 80만원이 적합할 것 같다.

최영도(대구시 달서구 감삼동 120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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