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헌재로 넘겨진 12.12 심판

대검이 정승화 전육참총장등 {12.12 사건} 고소인들의 재항고를 기각하고 정전총장 등이 21일 헌법소원을 내기로 함에따라 12.12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은 헌법재판소로 넘겨지게 됐다.이 사건 피고소.고발인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과 관련, 여.야간에 대립국면이 조성되는 등 정치권이 후유증을 앓고있는 상황이어서 헌재가 어떤결정을 내릴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이 지난달 29일 기소유예 결정을 내릴 당시만 해도 과연 이 사건이 헌재까지 갈 수 있을지 여부도 불투명했던게 사실.

그러나 서울고검이 항고를 9일만에, 대검이 재항고를 6일 만에 각각 처리함에 따라 이 사건 공소시효 만료일인 12월12일까지는 22일이나 남은 상태여서예상밖의 결정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헌법재판소법에는 사건을 접수한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을 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지금까지의 헌재 관행으로 미루어 결정기한이 재판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유보조치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의 경우 2년여만에 각하결정이 내려졌는가 하면 지난 92년에는 무소속 후보자에 대해 불리하게 규정한 대선법에 대한 위헌결정이 접수 13일만에 내려지는 등 헌재 내부사정이나외부상황에 따른 시일조정은 얼마든지 전례가 있었기 때문이다.이번 사건의 경우도 공소시효가 12월12일로 만료되기는 하지만 헌법재판소측이 기한내에 결정을 내릴지 여부는 불투명한 실정이다.

그러나 법조 일각에서는 [헌법재판소 측이 공소시효 시일을 넘길 경우 소송의 이익이 없기 때문에 각하결정을 내릴 수 밖에 없어 고의로 결정을 지연시켰다는 비난을 사지 않기 위해 공소시효 만기일인 내달 12일 이전에 결정을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하고 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헌재는 검찰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기각 결정을, 타당하지 않으면 헌법소원 인용결정을 내리게 된다.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검찰은 이를 재수사 명령으로 받아들여 다시 수사를한 뒤 혐의점이 밝혀지지 않을 경우 또 다시 무혐의 처분을 내리거나 혐의가인정되면 기소를 해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헌재에 접수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7백42건가운데 22건에 대해서만 인용결정이 내려졌으며 이중 7건만이 검찰이 재수사 끝에 기소됐었다.

즉, 헌재의 인용결정이 곧바로 검찰의 기소결정으로 이어지지는 않는 것이다.그러나 일부 헌법학자들은 [이번 사건처럼 유.무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기소를 해야 하는데도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의 경우 만약 인용결정이 내려진다면 반드시 기소를 해야한다] 고 주장하고 있어 관심거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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