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 공무원의 부정비리척결의 실효성확보를 위해 각급기관이 자체적발한 소속공무원의 범죄행위에 대해 징계처분등 행정조치위주로 처리해오던것을 형사고발을 통한 사법조치를 취하도록하는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을 국무총리훈령으로 전부처에 시달했다.지침은 실, 국, 과장등 부서책임공무원과 감사담당공무원이 소속공무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 이를 기관장에게 보고토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등 엄중조치토록 하며 보고를 받은 기관장은 그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고려, 고발여부를 결정하되 특히 *뇌물수수, 공금횡령, 배임등직무에 관한 부당이득과 재물취득 *부당행정행위 수반 범죄 *범죄내용이 파급개연성이 크고 수사시 비위규모가 더 밝혀질수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징계처분을 받고 이의 말소기간내 다시 비위를 행한 경우 *기관별 특별지정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 및 기타 범죄의 횟수, 수법등을 고려할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등에는 더욱 엄정처리토록 했다.
고 대회에서 각각 향응과 선물을 나눠주는 등 불법사전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하는 민주당 불법행정사전선거운동 조사특위의 방문을 받고 이같이 밝혔다고 한위원장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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