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의 반대 시위로 러브호텔 건축 공사를 중단한 건축주가 법원에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내 귀추가 주목되고있다. 한병주씨(52.경산시중방동)는 지난 4월 경산군수로부터 경산군남산면평기리 534의4에 여관건축허가를받고 공사에 들어갔으나 윤세훈씨등 주민7명이 주동이돼 집단시위를 벌이며 공사를 방해,막대한 손실을 입고있다며 11월초 대구지법에 공사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냈다.한씨는 또 건축과정에서 주민들에게 향응까지 제공하면서 설득했으나 주민들이 진정서를 내는등으로 계속 공사를 못하게 해 동절기까지 공사를 마칠수없을 경우 노임과 자재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가처분신청 이유를 밝혔다.
이에대해 윤씨등 주민들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에따른자구행위이며 농촌을 유흥향락업소로부터 살려보겠다는 생존권적 문제"라고주장했다. 이들은 또 건축주가 주민들을 회유하는 과정에서 집성촌 주민간에 대립과 반목현상마저 불러왔다며 농촌지역의 러브호텔 건립은 가뜩이나침체된 영농의식을 꺾어 이농현상을 부채질하고있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윤씨등은 정부에서도 러브호텔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난6월 내무부장관이신규허가억제를 지시, 이후 신규허가가 나지않고있다며 농촌지역의 러브호텔 확산을 막아야한다고 주장했다.
한씨의 가처분신청사건은 21일 대구지법 민사31단독 김제식판사심리로 첫공필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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