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송승찬부장판사)는 22일 지난3월 성주군월항면인촌2리 이임석씨(72.여)와 이씨의 아들 전익수씨(42)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화웅피고인(50)에대한 선고공판에서 살인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를 적용,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성주군월항면 일대에서 머슴살이를하다 군입대를 기피해 30여년간 산에서 살아와 일명 현대판타잔(본지 5월28일자보도)으로 불려진 정피고인은 인척인 이씨가 평소 자신을 깔보는데 불만을 품고 이씨모자를 때려 숨지게한 혐의로 지난7월 구속,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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