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개정 자동차보험 납부 "혼선"

자동차 보험 제도가 바뀐 뒤 같은 보험료가 이중으로 고지되거나 책임보험료미납으로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사태가 잇따라 운전자들이 큰 피해는 물론불편을 겪고 있다.종전엔 책임보험료는 차량 정기검사 때 한꺼번에 2년치를 납부해 온 반면 종합보험은 임의로 보험회사를 선택해 가입해 왔으나 최근들어 두 보험 가입회사를 하나로 합치도록 했다.

제도가 바뀌자 두가지 보험 중 먼저 기간이 끝난 보험을 가입했던 회사에서해당 보험료만 고지한 후 다른 보험의 기간이 닥칠 경우 그쪽에서는 두가지보험료를 한꺼번에 또 고지, 이중 고지되는 일이 잦다는 것이다. 또 같은 회사에서 둘 다 취급한 경우에도 같은 일이 잦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이 때문에 운전자는 일부러 관련 보험회사까지 찾아가 한쪽 보험을 해지하는절차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고 있다. ㅇ씨는 "이런 일을 당해 직장에외출 허가까지 받고 보험회사를 찾아 가야 했다"며, "보험회사에서는 나같은경우의 사람을 몇명이나 만날 수 있었다"고 불평했다.

더욱이 제도가 바뀌는 과정에서 법적 의무사항인 책임보험료를 제때 납부하지 못해 30만원 가까운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피해자도 속출하고 있다. 책임보험의 경우 종전엔 으레 차 검사 때 납부하는 것이었는데다 제도가 바뀌는혼란기 때문에 기간이 끝나도 취급 보험회사에서 제때 알려주지 않아 납기를놓치기 일쑤라는 것이다. 이럴 경우 운전자는 별도의 과태료를 또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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