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황영목부장판사)는 24일 지난3월 절도혐의로 구속돼 대구중부경찰서에 수감중 자살한 임모군(19)의 가족들이 정부를 상대로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1억여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청구를 기각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당시 근무경찰관 3명이 순찰을 게을리한점은 인정되지만 임군의 평소행동등으로 미뤄볼때 거동이상자가 아니었는데다 근무경찰관이 자살을 예견해 감독해야할 특별한 주의의무가 없으며 경찰관의 근무태만이 자살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수없어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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