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경북서도 국민연금 유용

국민연금 기여금을 유용한 사업주가 무더기로 구속돼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구.경북에서도 국민연금가입자를 신고않거나 늦게 신고하는 방법으로기여금을 빼돌린 사업주에게 15억8천여만원이 추징돼 징수제도개선등 국민연금 관리대책이 시급하다.국민연금관리공단 대구.경북지부는 지난6월부터 9월말까지 의료보험과 국민연금 가입현황을 대조하는 방법으로 관내 사업장을 점검, 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를 않거나 늑장 신고한 사업장 5천23곳을 적발했다.연금관리공단은 이들 사업장의 사업주에 대해 신고누락 근로자 4천8백34명및지연신고자 2만5천69명에 대한 국민연금 기여금을 지난 88년분까지 소급적용,약 15억8천여만원을 추징했다.

이처럼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업주가 많은 것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이사업주가 제출한 국민연금 자격취득, 상실신고를 근거로 연금고지서를 발부하는 현행 징수제도 때문이다.

여기에다 사업장수는 대구.경북에 1만4천7백여곳, 가입 근로자는 49만여명에달하는데도 이를 감독할 국민연금관리공단 직원은 턱없이 부족해 일일이 확인하기가 아예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국민연금관리공단 대구지부 한 관계자는 "사업주가 허위로 자료를 제출해도현행 제도로는 밝혀내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며 "매년 근로자가 3백인이상인사업장 수십곳을 뽑아 실태조사하고 의료보험현황과 대조해 위반사업장을 가려내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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