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국세청**대구.경북지역 고액 부동산 투기혐의자 20여명에 대한 대구지방국세청의 종합세무조사가 이달중으로 시작된다.
이와함께 대구시 편입대상 지역인 달성군 전역등 부동산투기우려지역 40개읍.면.동에는 부동산 투기전담요원 95명이 배치돼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투기를 부추기는 중개업자들도 강력한 세무조사를 받게된다.
대구지방국세청은 최근 대구시역 확대와 시.군통합 발표에 따른 개발기대 심리로 일부 대도시주변의 준농림지역및 개발예정지역의 부동산 거래량이 다소늘고 가격도 강보합세를 보임에 따라 이달중으로 부동산투기전담반을 투입,강력한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특히 고액 부동산 투기혐의가 있거나 엄청난 양도차익을얻고도 허위작성한 매매계약서로 양도소득세 실사신청한 20여명의 명단을 이미 파악, 1차 조사대상으로 잡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근 법원및 검찰청사 신축부지 예정설로 부동산 투기조짐이 있는 포항시 양덕동 일대의 토지거래자 30명을 정밀내사해 이중 2명에 대해서는 투기혐의가 짙은 것으로 보고 조사중이다.
대구지방국세청은 이들 조사대상자에 대해서는 본인의 자금출처는 물론 가족과 기업, 부동산중개업자의 과거 5년간 부동산거래및 소득 탈루여부까지 철저히 추적할 방침이다.
한편 대구지방국세청은 올해 10월까지 고액부동산 거래자및 투기혐의자 26명을 조사해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등 1백25억원의 탈루세금을 추징했다.또 사전상속 혐의자 9명에게서 29억원, 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놓고 양도소득세 실사신청한 41명으로부터 30억원을 추징하는등 부동산투기와 관련,올해 이미 총 76명(지난해 41명)을 조사해 각종 탈루세금 1백84억원(지난해1백40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중 대구달서구 남모씨(63)의 경우 87년 1억5천1백만원에 산 2백30여평의 대지를 92년 6억원에 판 것처럼 허위신고했으나 조사결과 양도금액이 9억3천2백만원인 것으로 밝혀져 2억5천2백만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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