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의사협 긴급이사회 반의사 불벌.3자금지 삭제

의료분쟁 조정법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지만 의료계가강력하게 반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대한 의학협회는 26일 서울서 전국 의사회 회장등이 참석한 긴급 이사회를열고 의사회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조정법의 입법화 반대 운동을 적극적으로 벌여나가기로 결의했다. 국회가 국무회의 의결대로 입법화를 추진할 경우반대 서명운동등 강력하게 대처해나간다는 것.

이에앞서 대구시의사회(회장 이원순)도 25일 2백여명의 의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94년 추계학술대회서 의사회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조정법에 반대한다고 결의하기도 했다.

의사회가 문제를 삼고 있는 쟁점은 지난 9월 입법예고 당시 명문화돼 있었으나 국무회의 통과시 삭제된 {피해자 반의사 불벌} 조항과 제3자 개입 금지등3개 조항이다.

반의사 불벌 조항은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해당 의사나 병원과 피해 보상 합의를 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그러나 이번에 국회에 상정될 입법안에는 이 조항이 삭제돼 합의와 관계없이사고에 대한 처벌을 받도록돼 의사들이 수술을 기피하는 등 소극적인 진료를할 수 밖에 없다는 것. 교통사고와 같이 공제회에 가입된 의사들의 경우 형사 처벌을 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는 주장이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