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민자당당무회의에서 격론을 벌였던 지방자치법개정안이 29일에는국회내무위에 올라왔다. 문제가 된 부분은 지난 3월16일 공포된 지방자치법개정안가운데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에 대해 당해단체장이 제청권을 갖고 대통령이나 장관이 임명한다}는 조항을 삭제해 {국가공무원법의규정에 따른다}는 제103조5항의 내용을 개정한다는 내용이다.극소수를 제외하고는 내무위원들도 민자당 당무원들과 같이 [문제점이 있다]며 개정안통과 유보를 요청했다. 우여곡절 끝에 막 출범하려는 지방자치제의원 정신에도 부합되지 않는다는 지적이었다.신민당의 한영수의원은 [여야정치특위에서 장기간의 논의를 거쳐 마련된 법안에 대해 민자당에 의해 일방적으로 개정된다는 것은 정치도의상 바람직하지않다]며 [내년초에도 한두차례의 임시국회가 예상되는 만큼 처리를 유보하자]고 제안했다. 논란이 일수 있는 소지가 있으므로 개정이전에 공감대형성을먼저 하자는 것이었다.
민자당의 이영창의원도 이의를 제기했다. [자치단체장에게 국가공무원에 대한 어느정도의 권한을 주어야한다]며 [채용 보직 승진 퇴직 직위해제등 넓은의미의 임용에서 몇가지 형태를 당해 단체장에게 주는 방안이 포함돼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나 내무부의 이야기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여전히 장악하려 한다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지방자치제 실시정신에 위배됨이 없다]고해명했다.
이효규내무부차관은 개정되는 부분의 골자는 [임면제청권을 중앙에 환원하고보직 전보등은 공무원 임용령에 따로 규정을 두어 당해 단체장에게 위임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무부는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고 있는 국가공무원은 1만4천5백52명으로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 이들중 97%를 지방공무원으로 전환하고 3백19명만이 국가공무원으로 남는다는 것이다.
더구나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됐던 부단체장에 대한 단체장제청권은 여야합의안대로 인정할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국가공무원으로 잔류하는 3백19명도 농촌지도소장과 소방직을 제외하면 일반직공무원은 1백5명으로, 1개의 광역단체별로 평균 7명만이 남게 된다는 설명이다.
이들중 국장급은 국가업무와 직접관련이 있는 보사 지방경제 민방위국장등4명, 과장급은 비상대책 감사 예산과장등 3명 뿐이라는 것이다. 이들에 대해서도 전보, 보직변경등에 대한 제청권은 당해 단체장이 갖게 되므로 지방자치정신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는 {기우}라고 했다.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