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휴양용 오피스텔 중과

내년부터 개인의 휴양, 위락용 오피스텔도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가 현행 취득가액의 2%에서 15%로 대폭 높아지고 외제차 등 고급 자동차와 대도시지역에신설되는 판매장이나 전시장은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또 공장용 토지에 대한 비업무용 유예기간이 2년으로 연장되는 대신 취득후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거나 1년 이상 방치한 토지는 비업무용으로 간주되는등 기업활동과 상관없는 토지에 대해서는 비업무용 판정 기준이강화된다.2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내무부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마련, 관계부처 협의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고급주택, 별장, 골프장, 비업무용 부동산 등 취득세가 정상 세율2%의 7.5배인 15%가 부과되는 사치성 재산을 중과세 대상 재산으로 명칭을바꾸고 오피스텔도 사업용이나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고 휴양, 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세금을 중과하기로 했다.

고급주택의 범위는 건물 연면적 1백평 또는 대지 면적 2백평 이상이고 과표1천5백만원에서 2천5백만원 이상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가구당 공유면적포함 90평이상에서 전용면적 74평 이상으로 각각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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