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과 보험, 투자신탁회사에서 올해부터 취급하기 시작한 개인연금신탁이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시기를 맞은 봉급생활자들사이에 합법적인 절세수단으로 애용되고 있다.중도해약시의 불이익을 너무 적게 한 제도상의 허점때문에 세금을 공제받은즉시 중도해약하더라도 합법적으로 최고 31만여원의 근로소득세 절감효과가있기때문이다.
이때문에 대구지방국세청은 세수차질을 뻔히 알면서도 속수무책인 형편이어서 또다른 고민에 빠졌다.
개인연금신탁 가입으로 이미 냈던 근로소득세를 되돌려받는 방법은 간단하다.12월분 봉급을 받기전에 개인연금신탁에 가입, 연말정산시 공제를 받은후 해약하기만 하면 최고 31만7천3백40원의 세금을 줄일수있다.
이유는 개인연금신탁 가입자가 연간 불입액의 40%(한도액 72만원)를 과세표준액에서 공제받는 반면 중도해약할 경우 물어야하는 과태료는 불입액의4%(한도액 7만2천원)여서 공제액보다 엄청나게 적기때문.
연봉 8백만-1천6백만원의 봉급생활자가 이달에 개인연금신탁에 가입해 1백80만원을 불입, 연말정산한뒤 해약하면 과표공제액과 과태료의 차이에서 오는이익금 10만8백원, 주민세감면혜택 7천5백60원등 10만8천3백60원의 이득을얻을수 있다.
연봉 1천6백만-3천2백만원이면 17만8천20원, 연봉 3천2백만-6천4백만원은26만7천6백80원, 연봉 6천4백만원 이상인 고액 봉급생활자는 31만7천3백40원의 세금절감 효과.
말은 안해도 조세저항감을 뼈저리게 느껴온 봉급생활자들은 이같은 희소식(?)에 반색, 최근 개인연금신탁 가입자가 부쩍 늘어나고 있다.특히 일부 봉급생활자들은 그간 연말정산때마다 가짜 의료비 영수증을 이용, 소득세를 되돌려받는 짭짤한 재미를 봐왔는데 최근 세금도둑조사이후 의료기관과 약국이 허위 영수증 발급을 꺼림에 따라 개인연금신탁에 한층 더 눈독.
대구지방국세청 관계자는 [개인연금신탁은 합법적인 것이어서 대책이 있을래야 있을수없다고 납세자들의 양심을 기대할뿐]이라며 속만 태우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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