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소설-국정감사

이어서 그는,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정감사반이 이번에 Y도청을 찾게 된 것을 무척 뜻깊게 생각하며, 아울러 그동안 윤성모(윤성모)지사 이하 전 직원이 합심일체로 일선공무를 담당해 주신데 대하여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이번 국정감사를통해 위원들께서 현지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국사운영에 필요한 자료를폭넓게 수정할 수 있도록 정확한 보고와 성실한 답변을 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에 대한 참고사항을 사전에 임석 입법관으로 하여금 낭독토록 하겠습니다."원래 남도 말씨의 강한 억양에 서울 말씨가 섞여 말투까지 무게가 가득 감겨 있어 보였다.이어서 위원장 자리 바른쪽 뒤켠에, 조금 떨어져서 별도로 의탁자를 마련해자리잡은 입법관이란 사람이 준비한 자료를 들고 벌떡 일어났다. 그는 위원장보다 몇살 더 해 보였다.

"본 감사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국회가 199×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할 것을 서약받기 위함에 있습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 12조의 규정에 의한 1년이하의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동법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증언을 함에 있어폭행, 협박, 또는 기타 모욕적인 언행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 동법 13조 규정에 의하여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입법관이 말을 마치자 곽위원장이 다시 일어나 마이크를 잡았다."피감사자는 선서부터 하도록 하시오.""예"

처음부터 약간 주눅이 든 자세로 자리를 지키고 있던 윤지사가 연설대 앞으로 나섰다. 미리 준비해 두었던 선서 용지를 들고 잠간 뒤를 돌아보자 부지사를 포함한 10여명의 실국장들이 일제히 따라 일어섰다.

윤지사가 바른 손을 들자 배석한 실국장은 물론 곽위원장도 같이 손을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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