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청도-농지전용후 건물 신축때

농지를 전용, 건물신축시 건물준공검사와 함께 지목변경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지적이다.현행법상 농지를 전용, 건물을 신축할 경우 건물준공 검사후 30일이내 지목변경을 하도록 규정돼 있고 이를 위반했을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하도록 돼 있다.

이때문에 농촌지역 주민들이 전.답.과수원.임야등 대지를 제외한 농지를 전용, 농가주택이나 우사.돈사등을 신축하고 있는데 건물준공후 제때 지목변경을 못해 과태료를 물기 일쑤이다.

주민들은 "농민들이 농지전용 건물신축시 지목변경을 제대로 몰라 과태료등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며 "농지전용 건물신축시는 준공검사때 지목변경이 함께 되어야 검사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꿔줘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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