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영택지 배정 '양다리 편법'

지역 대형주택건설업체들이 동일업체를 형식적으로만 2개의 법인으로 분리하는 편법을 동원, 공영개발택지를 다른 업체보다 많이 배정받고 있어 기업윤리문제는 물론 관련업계로부터 기회균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반발을 사고있다.현재 토개공, 도개공등 공공기관에서 공급하는 공영개발택지는 시공실적, 기술수준등을 감안한 건설부합동개발지침등에 의거, 지역의 7개 건설부지정 대형업체와 나머지 중소등록업체에 6대4정도의 비율로 배분되고 있다. 이에따라 대구지역에서 조성되는 모든 공영택지의 60%는 7개지정업체에, 나머지40%는 중소업체모임인 주택사업협회 가입 2백70여개사 중 최근 3년간 3백호이상 건립실적이 있는 30여개업체에 윤번제, 또는 추첨등의 방법으로 배분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정업체로 선정된 대형주택회사들은 지정업체몫은 당연한 권리로 챙기고 등록업체몫에는 분리한 별도법인 명의로 참가, 공영택지를 배분받고 있다.

실제 청구는 법인을 (주)청구와 청구산업개발로 분리, 대구성서택지개발지구등에서 중소업체몫인 등록업체지분을 잠식했으며 화성산업도 화성개발을 별도법인으로 분리해 노변택지개발지구에서 택지를 배정받는등 중소업체로부터'양다리 걸치기'란 불평을 사고 있다.

또 지역지정업체인 영남건설, 동서개발등도 법인을 분리해 복수법인을 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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